경산 환경관리센터 또 법정공방 불가피

입력 2004-10-29 09:38:16

시공 대표사 계약해지로

입지선정 당시부터 남산면 주민들의 반대로 법정 소송으로 이어져 3년 동안 중단됐던 경산시 환경관리센터(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이번에는 공동도급회사간의 분쟁 등으로 경산시가 대표회사와 계약을 전격 해지 결정을 해 또다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따라 시의 기대대로 환경관리센터 조성공사(이하 환경센터 공사) 공정이 빨라질지, 아니면 계약해지처분 무효 소송 등 소송과 공사현장 인계인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준공이 더욱 늦어질지 앞으로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경산시는 3개 공동도급사 중 대표회사(지분 55%)인 CIC(주)를 제외한 정운종합건설(주) 등 2개사가 제출한 '공동도급구성원 변경 승인 신청서'에서 적시한 대표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입증돼 CIC(주)의 공사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연대보증사로 하여금 보증 시공토록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책임감리원은 준공예정일(2005년 9월)을 11개월 남겨둔 현재 환경센터 공사의 예정공정이 38% 정도 돼야하나, 실제공정은 7%에 불과해 준공기한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개 공동도급사는 대표사가 공동구성원사의 동의 절차를 받지않거나 부대입찰공종(공사종류)을 당초 부대입찰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발주처 승인없이 불법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전부명령 및 가압류 등으로 자금집행 및 공사수행 능력을 상실하는 등 7가지 사유를 들어 공동도급구성원 변경 승인 신청을 이달초 경산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CIC(주) 관계자는 "공동도급사 구성원 변경 승인 및 계약 해지 결정은 경산시의 일방적 통보로 수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계약변경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 재개 과정에서도 도급업체 사이의 물리적 충돌과 법정 공방 등으로 인해 공사의 부분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부진했던 공정이 빨라져 주민숙원 사업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999년 6월 시와 남산면주민들과의 법정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예견됐던 공동도급사간 분쟁을 소송이 끝난지 1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해 사실상 공사진척이 없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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