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견-호주제 폐지와 관습헌법

입력 2004-10-29 08:54:10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결정에 관습헌법을 판단 근거로 적용하자 성균관이 "호주제도 관습헌법"이라며 호주제 폐지 입법안 위헌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관 성균관 전례위원장은 25일"조선시대부터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보고,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천년전통의 관습헌법인 호주제 폐지는 그보다 몇배 더한 위헌으로 위헌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후(yahoo)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64%가 호주제는 관습헌법 적용대상이라고 밝혔고 34%는 관습헌법 적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네이버(naver)의 경우 50%가 호주제도 관습헌법 적용 대상이라고 답했고, 45%는 관습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수도법보다 확실한 대상

호주제 폐지법안은 관습헌법 적용 대상이 맞다.

호주제 존속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헌재의 판결에 일관성을 갖추려면 수도뿐만이 아니라 호주제도 관습법 적용 대상이 된다.

성균관 유림은 우리나라 600년 지성의 상징이다.

그들의 의견은 일단 존중되어야 한다.

관습헌법의 정의를 안다면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며 다만 불편한 점이 많다면 조금씩 고쳐가면 된다.

(good2great3)

▨진정한 관습법의 주체

호주제 폐지 법안에 대해 위헌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천년 이상을 이어온 가족제도와 부계성 계승제도를 단순히 평등의 잣대로만 판단한다면 성씨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불평등이므로 모두 없애야 평등한 것이 된다.

수도이전보다는 이것이 관습헌법의 적용대상이다.

(heonhojjj)

▨아전인수식 적용 안돼

헌재는 관습헌법을 편법으로 적용했다.

서울은 신라의 수도인 서라벌에서 유래된 것이다.

헌재논리라면 우리나라의 수도는 지금의 서울이 아닌 경상도의 경주이다.

우리의 유구한 관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경주로 돌아가야 한다.

마친가지로 호주제도 영구불변의 제도가 아니라 시대에 맞춰 바꿔나가야 한다.

(durians)

▨관습법은 영구불변인가

수도이전과 호주제는 다르다.

호주제는 시대흐름에 맞춰 고쳐가야 할 생활문화 유산이다.

호주제는 조선시대에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제 강점기 만들어진 누룽지와 같은 제도로 지금은 일본에서도 없다.

100년도 안 되는 호주제가 관습법이 된다면 관습법은 영구불변의 진리인가.(무아지경)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