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천 매립장 반대시위 주민 5명 영장

입력 2004-10-29 08:54:50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등에서 허가없이 철야 집회를 갖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진입을

가로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6)씨 등 주

민대표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곽모(35)씨 등 주민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5일 낮부터 27일 오전까지 사흘동안 방천리쓰레

기 매립장 진입로 주변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허가없이 철야 집회를 개최하면서

쓰레기 반입을 가로막은 혐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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