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8일 정치자
금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경북 청도군수 김상순씨에 대한 상고
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천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군수는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
을 상실토록 규정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김씨는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재욱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5
억원을 건네주고 청도소싸움장 건설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1천700만원을 받은 혐
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돼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