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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경찰서는 28일 새벽 1시55분쯤 달서구 신당동 모 원룸 주택에서 3년 전부터 함께 살아 온 ㅊ씨(38)와 여자문제로 다투던 중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5평짜리 방을 태우고 ㅊ씨를 불에 타 숨지게 한 혐의로 이모(4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가 이날 새벽 4시쯤 경찰에 자수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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