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해마다 임대료 인상 "너무 해요"

입력 2004-10-28 12:04:33

북구 한 임대아파트 매년 5% 인상

"임대료를 해마다 5%씩 인상하는 것은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 아닙니까."

북구 칠곡 3지구 국우·구암동 ㅂ임대아파트(3천여 가구) 주민들은 25일 오후 임대아파트 5단지 상가내 (주)ㅂ건설 대구영업소를 방문, 임대료 인상에 대해 항의했다.

건설업체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5%씩 인상하고 있다는 것.

아파트 입주민 이모(39)씨는 "상법상 임대차 계약도 2년마다 이뤄지는데 임대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매년 인상하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 7월 구미시 진평동 주공아파트의 경우 법원에서 해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도록 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역시 지난 7월 공정위에서도 인상률을 5% 미만으로 정했으나 조건 없이 5%씩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보증금 4천400만원에 월 1만원을 내기로 하고 입주했으나 업체에서 매년 5%씩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인상해 지금은 23평형이 보증금 5천200만원, 월 임대료 1만1천원에 이른다는 것.

이씨는 "인근 칠곡 2지구의 새 아파트 23평형도 7천만원이면 전세를 얻을 수 있다"며 "돈 없어 임대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에게 새 아파트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입주민들은 내년 4월로 예정된 다음 인상시기에 맞춰 주민서명을 받아 해당구청, 대구시 등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권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수정돼 인상사유가 있으면 1년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며 주민들과 합의할 필요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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