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소위, '신문포상금제' 처리

입력 2004-10-28 11:13:20

계좌추적권 재도입 합의

국회 정무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문시장에서 경품 및 무가지를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는 경우 국가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의 원안대로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우리당 문학진(文學振)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표결에 부쳐져 우리당 3, 한나라당 2표로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표결에 앞서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신문시장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양당은 다만 공정거래위에 계좌추적권을 다시 부여하되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권한남용시 처벌 조항을 둔다는 데 합의하고, 29일 법안소위를 속개해 출자총액제한과재벌금융사 의결권 문제와 함께 심의키로 했다.

신문포상금제 도입에 대해 전병헌(田炳憲.우리당)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신문사의 불공정행위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근절할 수가 없다"며 "지난 총선 때 도입된 신고포상금제가 선거질서를 바로잡았듯이 신문시장판매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훈(金正薰.한나라당) 의원은 "법안 부수 예산서를 보면 내년 포상금 5 5억6천만원 중 50억원이 신문사에 대한 신고행위로 책정돼 있다"며 "신문, 특히 발행부수가 많은 비판언론을 겨냥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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