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허용기간도 2년서 3년으로 연장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범위를 오는 2006년부터 현행 26개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사실상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 허용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또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3년이상 활용한 후에는 이들을 자사 소속 사원으로 직접 고용토록 했으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의해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노동조건을 '불합리하게' 차별할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대환(金大煥) 노동부장관과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법' 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보호 입법'을 내주 정부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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