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기술 유출의혹' 회사대표 영장

입력 2004-10-28 11:17:1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2 8일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기술의 중국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쓰리알 대표이사장모씨에 대해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장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말 쓰리알 등이 보유하고 있던 공금 100억여원을자신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대여해준 뒤 이 돈을 빼내 주식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CDMA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이득홍 부장검사)는 당시 계약을 체결한 현대시스콤의 지분 구조와 계약체결의 구체적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쓰리알이 당시 현대시스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었는지, 다른 쪽의 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CDMA 시설뿐 아니라기술까지 양도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