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공방

입력 2004-10-28 11:37:09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28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법무·행자·통일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열어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위헌 결정과 여권의 4대 법안 처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성문법 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헌재의 위헌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입법부의 고유 권능을 무시하면서까지 관습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명확한 헌법규정을 새로이 만들어낸다면 헌재는 아예 간판을 '헌법제작소'로 바꿔달아야 격에 맞다"며 "헌재 의견대로 관습헌법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우리 성문헌법 체제에서 관습헌법을 '특정 성문헌법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효력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헌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한민국의 장기적 전략 차원에서도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헌재결정에 대해 '결정효력은 인정하지만 법리에는 불복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헌재에 대한 보복적 압력이 아닌지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관계법 개정 등 4대 입법 추진에 대해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국가보안법은 매년 UN과 국제사회가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나머지 법안 역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찌감치 처리됐어야 할 법안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택수·주성영 의원은 "여권이 지난 20일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비롯해 과거사법안, 신문법안, 사립학교법안 등 4대 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열린우리당이 소수핵심 좌파세력의 포로가 되어 '노무현 정권은 반국민적 좌파정권입니다' 하고 만천하에 선언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수도이전 정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하더라도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화 등 국토균형발전 정책들을 수정 보완해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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