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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7일 4·15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모(4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수성구 두산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ㅈ산악회를 만든 후 올 1월 두산동 모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김모씨 등 주민 20여명에게 고기, 술 등 18만여원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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