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주간신문 대표 벌금형

입력 2004-10-28 11:37:09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7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ㅇ주간신문 대표 박모(42)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편집국장 오모(38)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박씨는 4·15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올 1월 8일부터 2월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신문에 홍보문구 및 사진 등을 실어 주민들에게 신문 2만1천여부를 배포한 혐의이고, 오씨는 지난해 12월 신문 '사람과 스포츠'란에 대구 동구에서 출마하는 이모 출마예정자의 사진, 경력 등을 게재해 신문 1천700여부를 주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