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10월 27일 새벽 2시, 조계종(曹溪宗) 총무원 이하 전국의 주요 사찰에 계엄군이 진입해 송월주 총무원장 등 46명을 연행하고 사찰의 총무관련서류'재산관련서류'예탁금증서 등을 압류해갔다. 이른바 10'27법난, 경신대법난(庚申大法難)의 시작이었다. 10월 30일에는 북한이 간첩을 승려로 위장 침투시켰다는 첩보에 따라 간첩색출을 위해 군작전 병력과 합동수사단 요원 3만여 명이 동원돼 3천여 개소의 사암과 기도원 독립가옥 등 총 5천여 개소를 수색해 포고령 위반자, 범법자 등 1만7천여 명을 검거했다.
계엄사령부는 이 사건에 대해 '자체정화 노력이 없는 불교계 정화 차원에서 철퇴를 가한 것으로, 그 목적은 불교 내부의 분규 종식, 부정축재와 비리행위자 색출 및 종단 재산관리와 해외활동을 둘러싼 사기행위자'국위손상자 색출에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교계 일각에서는 이미 불교계 내에 자율적 정화의지가 팽배하고 자체 정화방안이 발표된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음을 들어 이 발표를 부정했다. 곧 이들은 이 사건의 목적이 '불교재산관리법의 철폐 및 시정을 요구하자'는 조계종의 자율적 정화의지에 대한 두려움과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정치범의 색출 및 민주정의당의 정치자금 마련,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방편 등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군사정권의 야만과 폭력은 종교계도 예외가 아니었다.
▲1904년 뉴욕 지하철 개통 ▲1919년 조선 최초의 영화 ''의리적 투구'단성사서 상영 ▲1980년 10'27 법난 ▲1987년 대통령직선제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로 가결
조문호기자 news119@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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