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공연장 허용...경륜장은 전면 금지

입력 2004-10-27 11:00:58

학교보건법 개정..영화 상영관은 종류 따라 허용

학교 주변에 연극 공연장 설치는 전면 허용되고, 영화관 설치는 대학 주변은 전면 허용되지만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경륜.경정장 설치는 완전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월27일 헌법재판소가 학교보건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가운데 '극장'에 대해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학교보건법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넘길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국회 통과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던 '극장'을 공연법과 영화진흥법에 따라 세분화해 연극 등을 공연하는 '공연장'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교 주변 설치를전면 허용하도록 했다.

또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의 경우에는 대학 주변은 설치를 전면 허용하되 유치원과 초.중.고교 주변은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영화만 상영하는 '제한상영관' 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및 대학 주변에 설치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이와 함께 현재 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경마장'과 유사한 '경륜장', '경정장'과 이들 시설의 '장외 발매소'도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추가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절대구역(학교 출입문에서 50m) 및 상대구역(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 지역 가운데 절대구역 제외)으로 나눠 유해업소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대구역에서는 지역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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