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친일 행위중심 규명

입력 2004-10-27 11:33:31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 행자위에 상정돼 있는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 가운데 반민족행위자 선정 기준을 '지위'에서 ' 행위'로 변경키로 했다.

우리당 강창일(姜昌一) 의원은 이날 "당초 계획대로 특정한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진상규명기구가 조사대상자의 구체적인 부일 행위를 조사한 뒤 반민족행위자 규정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당초 법안에는 일제시대 소위 이상 장교와 경시 이상 경찰, 군수 이상 문관은 자동적으로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토록 돼 있었다.

우리당은 또 '현저한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자'도 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인정해 조사기구가 신고를 접수할 경우 헌병 오장 및 면장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리당은 진상규명 기구를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설치하고,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각각 3명씩 위원을 추천토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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