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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6단독 김영준 판사는 26일 병원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병원 대표 이모(7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 퇴직한 직원 31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8천여만원을 체불하는 등 지금까지 직원 53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여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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