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내년4월 본격시행

입력 2004-10-27 10:01:10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는 법 시행일 기준으로 분양승인 신청 이전 단계 단지에 한해 적용되며 용적률 상승폭이 적은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주 또는 내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통과 및 시행령 개정절차를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해당 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 관리하게 된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토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

일단 분양승인을 신청한 재건축 단지는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

한편 개정안은 조합임원 해임기준은 선임기준과 마찬가지로 출석조합원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하향조정했다.

(연합)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