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미끼 주부 금품 뜯어

입력 2004-10-27 10:01:10

북부경찰서는 27일 주부와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위협, 금품을 뜯어온 혐의로 김모(36·경기도 평택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김모(30·여)씨에게 접근, 성관계를 맺은 뒤 이를 미끼로 지난해 9월부터 8차례에 걸쳐 1천520만원 상당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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