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로 고기 잡은 40대 영장

입력 2004-10-27 09:05:31

군위경찰서는 27일 군위읍 위천에서 전기 배터리로 잉어 등 물고기 500여 마리를 잡은 뒤 단속을 피해 도망치다가 경찰 순찰차를 추돌한 혐의로 정모(42·경산시 하양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26일 새벽 군위읍 위천에서 고무튜브를 타고 전기 배터리로 50cm 크기의 잉어와 붕어 등 물고기 500여 마리를 잡은 뒤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화물차를 타고 도망쳤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지구대 순찰차를 들이받았다는 것. 군위·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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