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현직판사 첫 약식기소

입력 2004-10-26 11:13:56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신경식 부장검사)는 25일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현직판사 곽모(39)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곽씨는 5월 14일 밤 후배와 택시를 타고 가다 후배가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져 참고인 자격으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함께 연행됐다 취중에 진술을 거부하며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여 입건됐다.

현직판사 신분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곽씨가 스스로 사임하거나 별다른 인사조치가 없으면 자신이 소속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곽씨가 법원에 공탁을 하는 등 피해 경찰과 합의하려고 성실히 노력한점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곽씨의 후배최모씨에 대해서도 함께 약식기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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