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부패범죄 사범 신고자를 보호하는 각종조치에 대한 입법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법무부는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범죄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내부고발자의 수사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패사범 또는 대형 경제범죄 사범에 대해 검찰.경찰에 진정,고소.고발, 신고 등 조치를 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거나 책임을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개정안을 금명 마련,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특정 범죄의 신고자 본인 또는 그 친족 등에 대해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검찰조서와 공판조서에 신고자 이름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소속 직장에서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신고자를 보호하는 대상 범죄가 강력.마약범죄와 범죄단체 구성및 활동과 관련한 범죄 등으로 제한돼 있고 부패범죄는 제외돼 있어 법의 실효성 등을 두고 꾸준히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재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으로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정신적 고통, 이사.전직 등의 비용에 대해 지급하는 구조금(救助金) 외에 법이 규정하는 특정 범죄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부패방지법에는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또는 수입증대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등에 있어 보상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신고자 보상규정은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다.
법무부는 부패범죄 신고자가 신고한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감면할 것인지 등 부패범죄 신고자 보호의 범위를 놓고 유관기관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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