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에서 6세난 여아의 증언(본지 2003년 11월 27일자 31면)을 이례적으로 유력한 증거로 인정, 경찰의 조사 결과를 뒤집고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51민사단독 김기현 판사는 22일 교통사고로 5세난 딸을 잃은 신모(36)씨 부부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 "보험회사는 이들에게 배상금으로 1억7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적색신호등에서 사고를 냈다는 경찰 수사와 형사재판 결과 등을 전면 부인하고, 녹색신호등에서 사고가 났다는 어린 아이의 증언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목격한 강 모양이 2002년 사고 당시 만 5세도 채 되지 않았지만 사망자 신양과 함께 있었던 유력한 목격자인데도 조사도 받지 않았다"며 "또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반되는데도 보강 조사없이 쉽게 결론을 내린 검·경의 수사보고서와 공소장은 물론, 운전자에 대한 형사재판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사망한 신양과 가장 가깝게 있었던 강양이 주변 상황에 대해 운전자와 일치되는 증언을 하고 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행자 신호가 반짝거리고 있었다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임규옥(45)변호사는 지난해 9월 강양 증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북대 정신과 정성훈 교수에게 의뢰, 강양에 대한 놀이상담과 심리평가를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임 변호사는 "경찰은 사망한 신양과 함께 학원에 갔다오던 강양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나이와 관계없이 증언이 일관되고 진실했는지 여부를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 2002년 5월 김천시 지좌동에서 귀가하던 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화물차에 치여 숨지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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