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적절히 재조정을

입력 2004-10-23 11:15:27

수도권의 집중화를 막아 국토를 균형발전시키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 따라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이전 작업이 중단된다고 해서 정부가 추진해 오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교육'경찰자치제 등의 시행이 미뤄질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나 경북도, 시민단체들이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엄연히 별개의 특별법에 의해 추진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 작업을 그대로 존속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역민들은 특히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 한국전력 등 200여개의 기관이 광역시'도에 적절히 배분된다면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학수고대해 왔다.

문제는 정부가 이들 작업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른 행정수도 이전과 한 묶음으로 묶어 추진해왔기 때문에 일정이나 시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달 중 이전지를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충청권에 대한 배려가 다시 고려돼야 할 것이고, 한층 강화될 이전대상 기관들의 반발도 감안 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란은 처음부터 행정수도 이전과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은 별개의 사안임을 누차 강조해 왔으나 정부와 여당이 이를 패키지로 묶어 강행하는 바람에 그동안 혼란만 빚고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 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작업은 중단하더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작업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 여당이 앞으로 개헌을 않는다면 국토균형개발 청사진의 대폭적 수정은 불가피하다. 새로운 청사진에는 중소도시의 불만해소는 물론 죽어가는 농촌지역 회생대책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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