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관리기관에 금융결제원 선정
내년 1월부터 세계 처음 실시될 전자어음 발행과 유통을 관리하게 될 기관에 금융결제원이 선정됐다.
법무부는 22일 전자어음 발행과 관리 등 세부 내용을 정한 전자어음법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하순께 국무회의에 상정,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전자어음 관리기관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의견과 연간매출액 등을 종합해 전자어음 발행한도를 제한할 수 있고 이용자가 중대하게 신용을훼손한 경우 거래정지처분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자어음 관리기관 지정요건을 둬 사실상 금융결제원에 전자어음 관리기능을두도록 하고 관리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대해 2년마다 법무부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전자어음법은 인터넷상에서 어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은 수금을 하러다니거나 매일밤 어음교환소에 모일 필요가 없어지게 되며 연간 2천억원에 이르는종이어음 발행 및 물류비용을 줄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