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메시지인 것처럼 접속유도 이득챙기면 사기"
마치 아는 사람에게서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것처럼 휴대폰 사용자를 속여 유료 정보이용서비스인 '060 회선'에 접속토록 유도해돈벌이를 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060 회선'을 이용,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휴대폰 사용자들에게 음악편지도착 등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 지인으로부터 음악 및 음성메시지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통화버튼을 눌러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060 회선'에 접속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재작년 2월부터 7월까지 매 30초당 정보이용료 1천원이 부과되는 '060 회선'을 임대한 뒤 문자메시지 자동발송기를 이용, 하루 2만∼3만명에게 '음악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6억3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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