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악취방지법 업무공백' 우려

입력 2004-10-23 10:34:16

내년부터 시행...준비 안돼

내년 2월부터 악취방지법이 전면 시행되고 악취관리 업무가 중앙부처에서 시도로 이관되지만 전문인력과 악취기준물질에 대한 측정장비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악취관리에 행정 공백이 예상된다

악취 문제는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일반 대기오염 물질과 함께 관리돼 왔으나 올해 2월 악취방지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별도 관리되게 됐다.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환경부령과 지자체의 조례로 그 지역안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게 된다.

특히 악취방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시·도지사는 개선명령 권한을 갖는 등 악취관리업무가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기준물질은 암모니아, 황화수소, 톨루엔 등 22종이나 되지만 악취 측정기관인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측정가능한 물질은 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종의 악취물질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나 당장 내년 2월부터 측정해야할 12종 중 10개 물질의 경우는 장비가 없어 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들어 실시한 악취단속 실적은 시·군이 의뢰한 1건과 민원제기로 인한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 합동단속 2건 등 3건에 불과했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박운석기자 stoneax@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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