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과반수 찬성땐 파면
열린우리당 충북권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이어 또다시 탄핵이 국민들 사이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될까. 헌법 제 6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관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②에는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즉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탄핵을 추진하면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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