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벤처업계
참여정부의 대표적 정책 중 하나인 신행정수도 이전이 헌재의 특별법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의 리더십 약화를 초래,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혁신사업 등 국가균형발전정책 전반이 위기를 맞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 자체보다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 및 지방균형발전 정책들의 향방이 더 큰 관심사인 셈이다.
▲경북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이재훈 단장(영남대 교수)은 "경제, 산업 등 주요 중추기능을 수도권에 그대로 둔 채 정부기관들만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계획은 사실상 수도권을 충청권으로 확대하는 효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위헌판결로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이 함께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면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회생을 기대했던 지역사회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필요성은 여, 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거쳐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은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테크노파크
서정해 대구테크노파크 부단장(경북대 교수)도 "그동안 수도권은 신행정수도 건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각종 지방 우대 정책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해 왔다"면서 "이번 위헌판결이 신행정수도 건설의 차질에서 그치지 않고, 지방균형발전 정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대구와 같이 중추관리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지방 대도시는 생산기능의 기업을 유치하기보다는 주요 공공기관을 이전시킴으로써 더 큰 경제·사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위헌판결의 향후 파장을 걱정했다.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이종현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의장은 "이전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이전을 원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면서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나와 주요 정부부처가 모두 지방으로 가는데, 공공기관도 정부의 뜻에 따라 달라'고 설득했던 것인데, 정부부처 이전이 무산될 경우, 공공기관의 이기주의와 노조 등의 반대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염려했다.
이 의장은 또 "신행정수도 건설이 끝내 좌절된다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집중 육성, 지방 권역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역 벤처기업들은 신행정수도 건설 여부가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의 증폭으로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석민기자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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