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는 2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신 모(35·북구 국우동)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 모(24·경북 김천)씨를 불구속했다.
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구미시 진평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ㄷ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360만원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5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의 보험료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