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와 AP, AFP 등 주요 외신은 21일 헌법재
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긴
급 소식으로 전하며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을 밀어붙여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향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 통신은 "헌재가 거액이 투자될 수도 이전 계획을 저지, 노 대통령에 정
치적 타격을 안겨줬다"면서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수도 이전을 약속했
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9인으로 구성된 헌재는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면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임을 분명히 했
다"고 밝혔다.
이 통신은 또 "헌재의 이날 결정 이후 주식시장에서 건설 및 시멘트 관련 주가
가 급락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AFP 통신도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노 대통령 계획을 위헌으로 판시
해 무산시켰다"면서 "윤 소장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위헌으로 선언했다"고 전
했다.
AFP는 또 "헌재는 수도 이전 전에 국민투표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면서 "지
역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노 대통령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다"고
설명했다.
AP 통신도 "헌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부의 수도 이전 계획을 헌법에 위반하
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동안 천도를 강력히 추진해온 노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
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 통신은 또 "이번 결정은 노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시키는 결
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또 최근 1개월여 동안 계속돼온 (수도 이전을 둘
러싼) 정치적 논쟁에 분수령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dpa와 신화통신 등도 헌재의 이날 결정을 주요 기사로 보도하며 향후 한
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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