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문제, 부상에서 헌재 선고까지

입력 2004-10-21 15:19:05

지난 대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던 신행정수도 건설은 지난해 12월 29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어 지난 6월3일 정부가 신 행정수도 입지선정 기준과 평가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사업 추진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다.

정부는 일주일 뒤, 청와대와 행정부처, 국회와 법원 등이 포함된 이전기관 85개를 전격 발표하고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신행정수도가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반대 움직임도 구체화됐다.

노 대통령은 7월18일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와 대통령 불신임을 연계하는 발언으로 한나라당의 거센 반발을 샀고 한나라당은 이때부터 '천도론'을 내세워 수도이전 반대에 앞장섰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6월15일 신행정수도 다수 후보지 발표한 데 이어 7월5일 후보지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론몰이를 위해 7월12일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13회에 걸친 순회공청회를 실시했다.

정부의 강경 추진 움직임이 사그라지지 않자 반대 움직임도 거세졌다.

한나라당의 강경한 이전 반대 움직임 속에 7월12일 서울시 의원, 대학교수,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구성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법안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위헌논란 때문인지 청와대는 "이전대상기관에서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 11개와 대검찰청 등 12개 기관에 대한 이전은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겠다"(7월21일)며 천도론 무마용 유화책을 제시하는 등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8월12일 법무부의 '신행정수도 헌소 각하 요청 의견서 제출'로 다시 사업 추진에 활기를 띠었다.

법무부 의견서 제출과 함께 정부는 11일 신행정수도 최종입지를 확정, 발표함으로써 신행정수도와 관련한 의지를 다시 공고히 했다.

정부의 입장에 맞서 서울시가 8월14일 수도이전 위헌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나라당이 수도이전 반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찬·반 양패로 갈려 공방과 팽팽한 기싸움 속에 21일 오후 2시 헌재는 동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를 내렸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헌소 판정 일지)

▲6월15일 = 정부,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 선정 발표

▲7월8일 = 노무현 대통령, "수도이전 반대는 대통령 불신임" 발언

▲7월12일 =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헌법소원, 신행정수도추진위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7월12일 = 헌법재판소, 주심 이상경 재판관 선임

▲7월13일 =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정부측 변론대리인단 구성

▲8월6일 =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 헌소 각하 의견서 제출

▲8월11일 = 정부, 신행정수도 예정지 확정 발표

▲8월12일 = 법무부, 신행정수도 헌소 각하 의견서 제출

▲8월14일 = 서울시, 수도이전 위헌 의견서 제출

▲10월21일 = 헌재,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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