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백지화…건설작업 중단

입력 2004-10-21 15:37:03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 및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 작업이 백지화됐으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도 중단됐다.

특히 야당과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수도이전 계획 백지화와 국민투표 요구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 이상이 수도이전 특별법이 헌법 72조와 130조의 국민투표권을 위반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윤영철 헌법재판관은 결정문을 통해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점은 강제력이 있는 범규범으로 인식되어 왔고 조선왕조 이후 관습으로 확정된 관습헌법"이라며 "따라서 헌법개정이 불가피하지만 수도이전 특별법을 통한 법 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윤 재판관은 또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개정은 국회 입법권 보다 우월하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위헌판결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는 지난해 12월 특별법이 통과된 뒤 10개월여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그동안 집약적인 국민적 논의 및 합의과정을 거쳤다며 계속 추진 원칙을 고수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대변인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 신행정수도 건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수십차례 걸쳐 세미나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국민여론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수도이전특위를 열어 "실체적·절차적 결함을 가진 특별법 폐기가 불가피하다"며 오는 28일 서울에서 수도이전 반대 100만명 궐기대회를 갖기로 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국민합의없이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헌재 판결은 국민 합의없는 수도이전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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