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1일 사구체신염 등 신장 관련 질환으로 최근 3년 동안 대구·경북에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213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10명의 병역면제 비리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2명이 구속, 4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나머지 4명은 공소 시효가 끝나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국적으로는 병역 면탈자 130명 가운데 40명이 구속됐으며 3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52명은 공소 시효 소멸로 사법처리에서 빠졌고, 1명은 아직도 검거되지 않은 상태이다.
병무청은 공소 시효가 끝난 52명에 대해서는 다음달 4일까지 재신체검사를 거쳐 모두 재입영 조치하고, 구속 및 불구속된 77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종료되는 즉시 새로 병역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병역을 면탈했거나 병역 면탈을 하려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영 조치 과정에서 병역 연기 및 감면 등 일체의 혜택을 제한하는 한편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또 병역을 면탈한 연예인 3명의 출국을 지난 14일자로 금지조치하고 나머지 병역면탈자도 19일자로 해외로 떠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남대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공보팀장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단호한 조치가 내려졌다"며 "추가 병역비리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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