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박동영 부장판사)는20일 허경영(許京寧.57) 민주공화당 총재가 "가수 조용필씨의 부인인 고(故) 안진현씨에게서 동양화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조씨를 상대로 낸 50만달러의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에게 동양화 30점을 300만달러에 팔았다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지불각서는 진정성립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각서에 있는 안씨의 서명도생전 필체와 많이 달라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안씨를 처음 만난 다음날 무려 300만달러나 되는 동양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고서화 진품 보증서도 없이 가격을 1점당 일률적으로 10만달러로책정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계약금을 받은 날짜나 고서화를 넘겨준 날짜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2000년 1월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려고 미국에 갔다가 지인의 소개로 안씨 집을 방문해 안씨에게 동양화 30점을 300만 달러에 팔았는데 안씨가 계약금 3만달러만 주고 나머지 297만달러는 지급을 미루다가 사망해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