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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대선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보석 석방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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