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공유면적 감소 논란>

입력 2004-10-21 09:33:25

상당수 주공아파트의 공유면적이 분양공고 때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국회 건교위 허천(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주공아파트 공유면적 감소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9월 말 기준으로 주공아파트 80개 단지, 9만1천699가구(전체 조사대상 296개단지, 28만2천67가구)의 공유면적이 분양공고 때보다 감소한것으로 드러났다.

감소면적은 약 8만9천평 규모다.

이와 관련해 주택공사는 입주민들로부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지금까지 1만9천600여가구에 153억원을 물어줬으며 지금도 유사한 소송 6건에 휘말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천 의원은"분양공고와 소유권이전 등기시의 공유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특히 자체조사를 하고도 그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택공사는"지적이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도에 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공유면적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지적도 오류에 따른 공유면적 감소는 불가피했으며 측량기술이 발전한 95년 이후에는 공유면적 감소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택공사는 또"공유면적 감소에 관한 자체조사 결과를 입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순수지적오차,사업계획변경 등 단지에 따라 공유면적 감소원인이 다른데다 감소면적을 산정하는 일도 어렵기 때문"이라면서"배상금 산정기준 등은 법률적검토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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