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휴면계좌 예금 잔액을 수익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나 1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0일 국세청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이뤄진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에서 휴면계좌의 예금 잔액 800여억원을 소득에서 누락시키고 토지 재평가 차익 200여억원을 신고하지 않는 등 모두 1천888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다.
상법상 휴면계좌는 5년이 지나면 예금주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잡수익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에 대해 지난달 1천32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휴면계좌는 예금주인 농민들에게 언제든지 돌려줄 돈이기 때문에 잡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서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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