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수산물 수입에 대한 동해안 수입항만에서의 통관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이는 최근 일부 업체가 북한으로부터 오징어를 반입, 국내 오징어 값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데다 원산지증명서만으로 북한산 여부를 인정할 경우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돼 부당하게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세관은 현재 북한에서 반입되는 수산물은 내국간 거래로 인정,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북한산 수산물의 인정은 북한 해역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제출될 경우 북한산으로 인정, 우선 면세통관하고 나중에 북한에서 통보하는 원산지증명서 목록과 대조해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 관리를 종결해 왔다.
그러나 동해세관은 앞으로 오징어, 대게 등 북한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출하던 북한산 원산지증명서 외에 북한해역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항해일지, 조업지역과 조업선박 국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통관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하기로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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