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납품업자등 4명 기소..공무원에게도 '뇌물로비'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25개구에 납품된 13만4천여개의 국민방
독면이 일산화탄소를 제때 제거하지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20일 방독면 성능시험을 조작해 서울
시 각구에 불량 방독면을 납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독면 제
조업체 삼공물산 차장 심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민방독면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삼공물산 대표 이모(58)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씨와 전 조달청 직원 왕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2000년 12월 국민방독면 공급자로 선정된 이후 방독면 성
능시험에서 일산화탄소 제거성능 기준 미달로 잇따라 불합격되자 한국화학시험연구
원의 시험을 앞두고 성능시험기를 3차례 조작, 납품을 성사시킨 혐의다.
심씨는 당시 시험기에 구멍을 뚫어 일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시험을
통과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 25개구에 13만4천여개의 방독면을 납품하고 26억9천여만
원의 대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화재발생시 대피를 위해선 방독면이 3분 이상을 견뎌줘야 하는데 삼공물산
이 납품한 방독면은 23초 정도 밖에 일산화탄소를 거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내외 대형사고가 잇따르던 지난 97년 전시 및 재난 대피 겸용 국민방
독면을 2007년까지 1천664억원 어치 506만개를 보급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삼
공물산 등에게 위탁생산을 맡겼으나 제품성능에 문제가 제기되자 납품이 중단됐다.
삼공물산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경찰수사에서 성능 문제가 제기되자 납품한 방독
면중 50-60% 가량을 리콜한 상태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또 삼공물산 대표 이씨가 지난해 10월 K 전 의원 보좌관이었던 박모씨에
게 "M의원 보좌관을 통해 M의원이 국민방독면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하지 말도록 부
탁해달라"며 2천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는 이와함께 왕씨에게 국민방독면 구매계약 체결과 관련한 편의제공 대가로
850만원을 건넨 것 외에도 다른 조달청 직원 4명과 행정자치부 직원 1명에게 30만∼
50만원씩의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왕씨를 제외한 이들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업체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가 계속 추가로 기준을
들이대며 보완을 요구, 삼공물산측이 어쩔 수 없이 제품을 해체해 다시 만드는 과정
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점이 인정돼 불구속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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