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여당 형법보완案' 사실상 반대

입력 2004-10-20 10:50:50

"형법보완안 이론여지..안보형사법 필요"

송광수 검찰총장은 19일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확정한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내란죄 보완안이 이론의 여지를 안고 있으며 우리사회에서는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 총장의 이 같은 입장은 국보법 개폐문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이 치열하게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검찰측 첫 입장으로서 사실상 열린우리당의 당론에 반대하면서 국보법 폐지시 제3의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심스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송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어느 나라든 그나라의 기존질서를 수호하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남북대치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한 안보형사법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북한을 국보법상 반국가단체 대신 형법상 내란목적단체로 규율해도문제가 없겠는가"라는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폭력적 개념의 적화노선을 포기했다고 선언하면 규율하기 힘든 점 등 이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입법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우리당 규정대로라면 북한을 내란목적단체로 규율하기 위해 논란의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됐으면 하는 것이 법집행자로서의 입장"이라고만 언급했다.

그는 또 "법학교수들이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만으로도 대체가능하다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적인것과 이론적인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대답했다.

송 총장은 "우리당의 국보법 당론 확정 과정에서 검찰측 의견을 제시했느냐"는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의 물음에는 "통상 법무부와 협의를 하는게 보통이지만 아직이 문제에 대해 의견제시 요청은 없었다"며 "법무부와 우리당이 비공식적이나마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그러나 "정치권에서 국보법 개폐논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검찰총장이예민한 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검찰이 정치권의 논쟁에 휘말려 드는 것이고 이경우 법 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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