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한나라 이인기 의원

입력 2004-10-19 11:20:51

국회 행자위 소속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19일 논란이 일고 있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 "정부가 사업비를 사후 집행승인이라는 교부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교부금을 동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측에 항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허성관 행자부 장관에게 "교부금 사용에 대한 단서조항은 학계에서도 무리한 것으로 보고 있고 고등법원 판례에서는 아주 엄격한 요건에서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기부금이 적게 모인다는 이유로 사후부관을 부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나친 행정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조금을 교부·결정할 때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교부신청서에 따라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 등을 조사, 교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업의 경우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이미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집행승인 신청에 대해 회신을 5개월이나 지연한 것은 정부 사업에 대한 관련기관의 직무유기를 보여 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념관 사업은 기초공사 완료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보조금 사용 제한으로 차질을 빚고 있으나 정부측은 사업 기간 만료시점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덮으려 한다"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업 진행을 방해해 온 만큼 마땅히 사업기간을 다시 연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에 해당돼야 하지만 본 사업의 경우 어느 조항에도 적용받지 않는다"며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박상전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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