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과 김윤수 대한사립중고교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 등 사학 단체 대표들은 1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학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박탈함으로써 신뢰이익과 약속법익(約束法益)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 출연재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배상받은 재원으로 차라리 장학법인이나 학술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사학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도 청구한 뒤 입학생을 받지않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학교는 독지가가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그 재산은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니며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라며 "사학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건학정신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될 수 없는 학교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우리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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