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과태료 다른 용도 전용"

입력 2004-10-19 10:19:00

경찰이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등으로 조성하는 특별예산을 '교통사고 예방활동'이라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청사 신축, 급식비 등에전용(轉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자위 유인태(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경찰청 국감에서 2003∼2004년 경찰이 편성한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자특회계) 세출 전용내역을 파악한 결과를토대로 "지난해 470억여원의 이 부문 예산이 교통경찰 피복비, 급량(給糧)비, 청사신축 및 증개축비, 교통유공경찰관 해외견학 등의 용도로 전용됐다"고 주장했다.

올해 예산에는 피복비, 급량비, 청사신축 및 증개축비, 견학 등의 용도에 376억여원의 자특회계 예산이 편성됐으며, 경찰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같은 용도로 300억여원을 쓰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특회계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찰이 교통범칙금과과태료 등으로 편성하는 특별회계 예산을 말한다.

유 의원은 "청사 신축과 증·개축 사업은 자특회계보다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가 사업 목적상 더 부합되며, 직원 피복비와 급식비 등도 일반회계 항목에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정적인 편성 목적을 지닌 특별회계가 전용되면 경찰의 예산운용에 대한국민의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다"며 "경찰은 장기적인 예산계획을 짜서 전용 사례가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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