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군법을 위반한병사들을 영창에 보내기 위해서는 군법무관들의 적법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일반 형벌과 차이가 없는 현행 영창제도가 비법률 전문가인 부대장에 의해 운영돼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영창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법무관들에 의한 사전 적법성 규정을 마련하고 항고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또 "부대장들이 군사법원의 1심 재판결과에 대한 감경권을 행사할 경우 형량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미군의 제도를 참고한관할권을 당장 폐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은 "병사들에 대한 영창 조치가 최근 1년간 1만2천900여건이 이뤄졌다. 영창 처벌을 받는 병사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부여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군사법원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부대장들이 감경권을 행사하는 확인조치권은 일종의 행정조치로 3권 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가능성이 높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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