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사고車 외부만 고친 것은 잘못"

입력 2004-10-19 10:23:35

법원, 원심 뒤집고 차량주인 승소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서명수 부장판사)는19일 급발진으로 인한 충돌사고로 차량을 서비스센터에 맡긴 윤모(53)씨를 상대로차량을 수리한 기아자동차가 낸 143만원의 수리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급발진 사고가 차량 자체의 결함이나 고장 때문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윤씨로서는 차량 결함이나 고장을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급발진 원인규명 차원의 수리를 원했던 윤씨가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기면서 외부 파손부위만 수리돼도 괜찮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차량수리비 채무는 급발진 원인과 무관하게 원고와 맺은 차량수리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지만 원고로서는 윤씨가 차량 외부 파손부위만 수리해도 비용을 낼 용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어야 한다"고덧붙였다.

윤씨는 2001년 2월 쇼핑몰 주차장에서 크레도스 차량 자동변속기어를 '주차'에서 '전진'으로 옮기는 순간 차량이 급출발해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자 기아차서비스센터에 차량을 맡겼으나 급발진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외부 파손부위만 수리되자 수리비도 안내고 차량도 찾아가지 않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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