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19일 안상수 인천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이르면 20일중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안 시장이 여동생을 통해 건설업체 사장 이모(54.구속)씨로부터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건네받았지만 곧바로 시(市) 클린센터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는대로 안 시장을 재소환, 금품제공 의사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와 이씨와 세차례 만나면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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