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 신청 대비 선임률 절반 못미쳐
(서울=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미제사건중 법정 위헌심
판기간인 6개월을 넘긴 사건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
월말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 사건 615건 중 46.2% 가량인 284
건이 법정기간 6개월을 초과했다.
이중 헌법소원 사건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헌법률 사건 34건, 권한쟁의 사
건 5건 등이다.
특히 법정기간을 넘긴 사건 중에는 접수후 2년을 넘긴 사건도 37건이나 됐으며
1년 초과 103건, 6개월 초과 144건이다.
또 지난해 헌재에 접수된 국선대리인 신청은 456건, 선임은 207건으로 신청 대
비 선임건수 비율이 44%에 불과, 국선대리인 선임이 전체 신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국선대리인 신청 대비 선임 비율은 2003년 46%, 2002년과 2001년 55%, 2
000년 40%, 99년 43%, 98년 46%로 헌재가 설립된 88년 이래 평균 45% 수준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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