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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경찰서는 18일 상습적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해 온 혐의로 박모(27.동구 지저동)씨를 긴급체포했다.
박씨는 17일 오후 7시쯤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뒷산에서 부탄가스를 흡입, 환각상태에서 화원읍 일대를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힌 뒤 "취직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 부탄가스를 흡입했다"고 진술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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