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지주 소유권 분쟁-애꿎은 시민만 골탕

입력 2004-10-18 18:46:51

"공원 주차장에 웬 철조망…"

17일 오후 남구 대명동 충혼탑 옆 주차장. 550평의 주차장 중 100여평에 철조망이 둘러쳐져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과 등산로 출입에 큰 불편을 주고 있었다.

대구시가 10여년 전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사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해오다 땅 소유주가 주차장 한편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

철조망에는 땅 소유주 명의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미안하다'는 사과문과 대구지법의 공시(6월 29일) 내용을 적은 푯말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땅 소유주인 김모씨는 "지난 92년 대구시가 자신의 승낙 없이 땅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든 후 문제 제기를 했으나 계속 보상을 미뤄 지난 8월 철조망을 설치했다"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대구시가 계속 약속을 어겨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7월 대구지법에 대구시를 상대로 '사유지 무단 점유' 소송을 제기, '대구시는 땅을 다시 매입할 때까지 부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등산객 김수희(45'여'수성구 상동)씨는 "철조망이 등산로로 통하는 길을 막고 있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해 무척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기남(36'남구 대명동)씨도 "가뜩이나 주말이면 주차장이 부족한데 일부 공간을 막아버리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에서 철조망이 아주 눈에 거슬린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김씨와 보상문제를 협의 중"이라면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겨우 주차장 주변 진출입로를 변경하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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