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타지역 경력 인정않는 것은 차별"

입력 2004-10-18 11:06:43

(서울=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타

지역 무사고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배모(59)씨가 지난 4월 "타지역에서 택시운전을 하다가 경주로 이사해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을 했으나 경주시에서는 관내 택시운전 경력만 인정해 개인택

시면허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며 진정한 사건에 대해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경

주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배씨는 대구에서 택시운전을 14년 가량 하다가 2002년 1월 경주로 이사해 2년이

지난 후 개인택시면허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2003년 9월 관련 규정이 경주시 관내 무

사고 택시운전 경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개인택시면허발급 대상자에서 제외

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주시는 2003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대상자 우선순위

에서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서 '관내 택시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개정했다.

이에 경주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는 면허발급요건이나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2년에 타지역 운전경력만 있는 사람이 경주

시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해 경주시내 운전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택시면허 발급

대기자들의 반발이 있어 타지역 경력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는 타시도 사례를 참고

해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배씨의 주장대로 관련법령에 관할 관청이 면허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정해진 순위 내에서의 기준설정 및 변경에 대한

것으로 100% 인정하던 관외 무사고 경력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은 법령에서 위임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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